검찰, 당내 경선서 '대리투표 혐의' 장수군수 친형 등 6명 기소


검찰, 당내 경선서 '대리투표 혐의' 장수군수 친형 등 6명 기소

선거사범(PG)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7일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 A(63)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마을 이장인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4∼26일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71∼87세)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대리 투표를 진행,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권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전화를 받아 최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제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4월 23일 441명에게 '최훈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친분이 있는 이웃 고령층을 이용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기존의 선거 사범들과 다르게,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대리 응답한 수법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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