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신청(종합)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신청(종합)

김홍희 前 해경청장은 부친상…구속집행정지로 기소 연기 전망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전날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라며 "혐의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검찰은 적부심 결과와 무관하게 당초 구속기한 만료일인 9일 이전에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 장례를 위해 전날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는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친 뒤 10일께 재수감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집행정지 기간만큼 구속기한이 늘어나면서 김 전 청장의 기소는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발언하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발언하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0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들이 첩보를 삭제하고, 섣불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청와대 안보라인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첩보 삭제 등 구체적 지침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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