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동석 여성 폭행 사업가, 항소심 감형받았으나 법정구속

술자리 동석 여성 폭행 사업가, 항소심 감형받았으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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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성 폭행하는 피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폭행한 5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2일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위해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모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황장애·발작성 불안 등이 있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고,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공탁한 점등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지만 싸움을 말리지 않아 감봉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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