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행안위 소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원안서 '쿠폰 발행예산 20% 지방 부담' 삭제해 100% 국비 부담
 

국회 행안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행안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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