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며 20대 여성 부모 돈 100억원 가로채…징역 20년


사귀자며 20대 여성 부모 돈 100억원 가로채…징역 20년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