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또 열차운행 중 작업 사고…철도노조 "상례작업 멈춰야"
선로 작업자 사망사고…열차 조사하는 경찰
(청도=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 하고 있다. 2025.8.19 psik@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사상한 사고와 관련, 열차 차단 없이 이뤄지는 현행 작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 철길 위에서의 운행 중 점검은 중단됐지만, 선로 밖에서의 작업은 이어가는 등 땜질식 처방이 결국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20일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 22일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 선로에서 3명이 사상한 사고와 이번 사고 모두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일어났다.
밀양역 사고 후 코레일은 위험지역(선로 외방으로부터 2m 이내) 내에서 침목을 교환하거나 자갈을 다지는 등의 작업은 열차 운행 중단 후 이뤄지도록 차단작업으로 변경했으나, 이외 지역에서는 상례작업이 그대로 이뤄져 왔다.
이번 사고 역시 운행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작업 승인을 받아 선로 주변으로 진입해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다.
작업용 휴대전화에는 일정 거리 내로 열차가 들어오면 경고 알림음을 표시해 주는 열차감지앱이 설치돼 있었고, 사고 당시 열차 감시자와 열차 운행 관리자, 작업 책임자가 모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는 보완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철도노조는 지적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이 소음이 적은 전기열차여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나, 시끄러운 디젤기관차라 하더라도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면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며 "더구나 사고 현장이 곡선 구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기관차의 공주거리(제동거리)는 자동차보다 훨씬 긴 만큼 발견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수칙을 지키더라도 언제든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며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작업하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은 없지만, 통상 근무를 교대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인력 부담 등 때문에 필요성을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가 다니더라도 현장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작업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체 조사 후 상례 작업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등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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