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구치소 '尹체포시도' CCTV 열람…尹측 "망신주기" 반발
"체포영장 집행시 위법성·구치소 제공 특혜 여부 확인 위한 것"
尹측 "형집행법·공공기관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2025.9.1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정진 고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CC(폐쇄회로)TV 확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위법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수용복)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돼 생활하고 있다. 앞서 내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CCTV 열람에 앞서 "사상 초유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혐의자가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구치소에서 제공한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서울구치소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다시는 얼토당토않은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천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 밤 11시를 넘어 접견한 기록이 있었다"며 "이 내용이 맞는지 자료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인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됐는지도 확인해달라"라며 "특히 1월 25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39번이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와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열람 후 간단한 회견을 열어 확인한 영상 기록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CCTV 확인 작업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형집행법에 따르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중앙통제실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두는 등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내 CCTV는) 국회 의결처럼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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