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복귀 불가·항소"…어도어 "결과 돌아보길"


뉴진스 "복귀 불가·항소"…어도어 "결과 돌아보길"

전속계약 유효하단 1심 판결에 엇갈린 입장
멤버들 "신뢰 파탄" vs 소속사 "활동 준비 마치고 기다려"

 

걸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걸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소속사 어도어는 "본 사안을 차분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멤버들은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는 1심 판결 관련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법원이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의 손을 반복해서 들어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랜 기간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가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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