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중과 4년만에 재개…5월9일까지 계약땐 4~6개월 유예
정부, 중과유예 종료 보완조치 발표…강남3구·용산구 4개월, 신규 조정지역 6개월
임차인 잔여계약기간 거주 보장…매수인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종료, 보완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왼쪽),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2.12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안내문 게시된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추가했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뉘어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작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에는 매매계약부터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다주택자 절세매물 나올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5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다. 2026.1.25 kjhpress@yna.co.kr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이를 위해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인 오는 2028년 2월 11일(2년 거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런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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