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까지 했지만…30대 공무원 구청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소방·경찰, 청사 근처만 수색하고 15분 만에 철수…다음날 미화원이 발견
"문 잠겨 있어 내부에 사람 없다 판단…주변 건물은 수색" 해명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한 30대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숨진 직원 A(30대)씨로부터 119 신고를 받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출동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15분 만에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건물 내부 수색을 하지 않았고 구청 당직실에 협조도 구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서도 없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이 남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소방본부와 수성구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사무실에 있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A씨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 근처로 출동했다.
오후 11시 45분께 현장에서 수색을 시작한 소방과 경찰은 구청 주변을 확인했으나 별관 출입문이 잠겨있자 자정께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당직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구청 본관 출입문은 개방된 상태였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 당시 위치추적 값으로 봤을 때 구청 주변으로 위치가 파악돼 구청에 신고자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고 문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내부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변에 출입문이 개방된 건물은 내부까지 수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함께 수색을 실시했으며 정확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3/13/PCM20190517000185990_P4_20260313180014076.jpg?type=w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