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자녀까지 태워 고의교통사고…보험금 1억5천만원 타내


2∼3세 자녀까지 태워 고의교통사고…보험금 1억5천만원 타내

법규 위반 차량 범행 대상 삼아…"가족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 어려워 범행"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낸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낸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어린 자녀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사고를 내 14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5명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A(26)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26)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충남 천안 지역에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14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약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공범 4명과 같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본인들끼리 고의 사고를 내거나, 당시 2∼3살인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영상을 확보해 고의사고를 분석한 뒤, A씨 및 공범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 A씨는 경찰에 "(배달) 수익이 적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 범행하게 됐다"며 교통사고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도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험 사기죄로 처벌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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