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폭발사고 8년새 세번째…중처법 가중처벌 받나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8년새 세번째…중처법 가중처벌 받나

경영책임자, 5년내 재발시 가중처벌…반복 재해는 양형에 반영 가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합동감식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으로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날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합동감식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2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으로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날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이날 진행된다. 2026.6.2 soyu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 대해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폭발사고로 숨진 바 있고 마지막 사고 후 7년 만에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경찰 등 수사당국과 함께 한화 대전공장의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법인에도 경영책임자와 별도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는데 5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

산안법도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총괄 안전보건 책임자를 위반자로 보지만, 중처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위반자로 본다.
 

폭발 사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대전=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이날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

폭발 사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대전=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이날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6.6.1 [공동취재] eastsea@yna.co.kr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전 사고는 중처법 시행 시점인 2022년 이전에 발생해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사고가 7년 전으로, 가중처벌 기간인 5년도 넘겼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화약 관련 폭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만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마지막 사고가 5년을 넘겨 가중처벌 규정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전 사고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18년 사고와 2019년 사고로 한화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화 법인에도 3천만∼5천만원의 벌금만 부과됐다.
 

발언하는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정문 앞이 통제 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정문 앞에 도착한 한화에어로스

발언하는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정문 앞이 통제 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정문 앞에 도착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가운데)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1 coolee@yna.co.kr


노동계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고의 재발로 이어졌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중처법이 적용돼 경영책임자를 입건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관심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연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구도가 뚜렷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손재일 대표다.

2018·2019년 사고는 명확한 위험공정 현장에서 일어났지만, 이번 사고는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를 세척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특성의 차이도 있다.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은 누가 처벌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척공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전 사고와 다르지만, 화약을 제조하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다. 모든 잔여물질도 다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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