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딸 학대 사망 사건…검찰,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5년 구형
2시간전
검찰이 두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친부는 무기징역, 친모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자택에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망 전날 부부가 아이에게 매운 소스를 먹이고 목욕 중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상태가 나빠진 뒤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소주를 먹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집중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부검에서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멍과 영양 결핍이 확인됐다.
검찰은 학대가 심하고 반복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친모의 구형량에는 친부보다 학대 정도가 덜하고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은 친부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친부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했고, 친모는 소스와 술을 먹인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