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고, 대다수 일반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고소장과 고발장은 이제 경찰서나 중수청에 제출해야 하며, 수사 기능이 없어진 공소청은 다른 기관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명칭은 유지돼 검찰총장이 공소청의 수장을 맡고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근무하며, 중수청 직원은 수사관으로 불린다.


이번 개편은 검찰청에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함께 집중돼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추진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거나 기소 뒤 유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중수청, 공수처, 공소청 사이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이 길어져 시민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소청은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을 최대 90일까지만 더 수사한 뒤 이관해야 하며, 지난 8월 기준 약 16만5천건에 이른 검찰 미제 사건의 처리도 과제로 남았다.


출범 시점에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공소청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인선도 진행 중이다.


중수청은 정원 2천874명의 약 66%인 1천900명 수준으로 출범했으며, 자체 유치장과 구치소가 없어 인근 경찰서와 법무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두 기관의 인선을 서두르고 새 조직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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