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추행한 중학생 부모에 1천800여만원 배상 판결
7시간전
동급생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3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해 학생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성적 메시지를 보냈고, 교실과 복도 등에서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B양은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자녀를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고, 그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메시지 내용, 추행 방식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200만원으로 정하고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