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 미만 상처 봉합에 192만9천700원 부담 사례 공개


경실련, 1㎝ 미만 상처 봉합에 192만9천700원 부담 사례 공개

▶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 186만8천500원 안내…환자가 총비용 직접 부담
▶ 일산병원 예상 본인부담액은 4만5천∼6만원…경실련, 비급여 관리 개선 촉구


1㎝ 미만의 얼굴 상처를 봉합한 환자가 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192만9천700원을 부담한 사례가 공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비급여 가격과 사용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제보와 진료비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을 다친 동생과 의원을 찾았다.


의원 측은 근육까지 찢어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며 좋은 재료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하고, 1㎝ 미만 창상봉합 수술의 비급여 진료비로 186만8천500원을 안내했다.


A씨 측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비급여 비용을 포함해 총 192만9천700원이었다.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받은 자료에는 해당 환자의 적정 진료비 청구 예상액이 15만∼20만원, 환자 본인부담 예상액이 4만5천∼6만원으로 제시됐다.


일산병원은 해당 의원이 사용한 고가의 비급여 지혈 보조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경실련은 이 차이를 근거로 환자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산병원 수치는 예상액이므로 실제 진료 내역과 비용의 적정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권하면서 급여 제품의 존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환자가 고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가격 공개도 일부 항목에 그치고 가격 비교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비급여 처방 시 급여 대체제 설명과 환자 동의 의무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이득 및 의료법 위반에 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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