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사건 항소심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특검, 평양 무인기 사건 항소심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 김용현 전 장관에도 징역 30년…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요청
▶ 특검, 무력도발 유도 의도 주장…오후 피고인 측 최후변론 예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1심 구형량과 선고형인 징역 30년과 같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이 될 전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군 지휘 권한을 악용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려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지전부터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범행의 죄질이 내란보다 무겁다고 평가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모의 회합에 참석하고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였는데도 1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형을 낮춘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부하 군인들을 범행 은폐와 조작에 동원했다며 1심의 집행유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날 오후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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