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31일 만료 전 결정 예정
▶ 구치소서 화상 출석해 약 15분 발언…건강 악화와 억울함 호소
▶ 변호인 “별건 구속 부당”·특검 “도주·증거인멸 우려”…발부 시 최대 8개월
대법원이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 여사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다른 사건을 통한 추가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특별검사팀은 하급심의 실형 선고 등을 들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는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며, 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는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면서 물품을 욕심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성의로 받았다가 돌려줬고 인사권에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치소 밖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추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놓고 공방
변호인단은 김 여사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새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심문 전 “구속기간 만료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구속이 만료될 때 다른 사건으로 구속하는 일이 상시화되면 무죄추정과 인권보장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석방될 것이라면서, 구속 연장 여부에 현실 정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면 특검 측은 하급심에서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다시 증거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한수 특검보는 심문을 마친 뒤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변호인단의 별건 구속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상고심과 다가온 구속 만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올해 4월 28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고, 기존 구속기간은 10월 31일 만료를 앞두게 됐다.
특검팀은 만료 전 선고가 어려워지자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혐의로, 김 여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새 영장 발부 여부가 신병 결정
심문 결과는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는 31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심문이 비교적 짧게 끝난 만큼 이르면 27일 밤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새 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추가로 최대 8개월 늘어날 수 있다.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통상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더 연장해 각각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대 기간이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할지가 이번 결정의 핵심이다.
대법원이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기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