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일반’ 발급 땐 상세 가족관계 가린다
▶ 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표시…필요하면 ‘상세’ 선택 가능
▶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병기 허용하고 전입신고 구비서류 줄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 대신 ‘세대원’이라는 표시가 사용된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발급 서류에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 유형에서 ‘상세’를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제출기관이 특정한 방식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외국인 이름 표기와 전입신고 절차도 개선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 외국인의 이름이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적혀 두 서류의 인물이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줄인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이후 6개월 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홍보해 왔다.
지난달에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홍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안내도 강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