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하던 아들 살해한 의대 교수…대법원, 징역 4년 확정


흉기로 위협하던 아들 살해한 의대 교수…대법원, 징역 4년 확정

▶ 살인 고의 없었다는 주장 배척…대법원도 원심 판단 유지
▶ 1심, 폭행·협박에 따른 공포와 우발적 범행 경위 양형에 반영


흉기를 들고 자신을 폭행·협박하던 30대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 1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위협으로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정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모친 사망 뒤 깊어진 부자 갈등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집에 찾아온 아들이 자신을 때리며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아들이 학창 시절 비행을 저질렀을 때 A씨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아들과 연락하지 않고 소원하게 지내왔다.


지난해 A씨의 아내가 사망한 뒤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숨졌고, 아버지가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A씨는 아들과 연락을 피했지만, 사건 당일 아들이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약 1시간 동안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고의 인정…범행 경위는 유리한 정상으로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현직 의대 교수인 A씨는 이를 더욱 잘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살해 동기를 설명하는 말로 볼 수 있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아들의 위협적인 폭행과 협박 속에서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껴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아들의 폭언과 폭행 등을 견디면서 부친으로서 의무를 다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A씨의 딸이 일관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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