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10시간전
▶ 창원지법, 호텔 출입과 이후 연락 등 종합해 무고 혐의 인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피고소인과 합의 및 초범 고려
합의로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월 2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고소 전인 2월 7일 B씨와 호텔에서 함께 걸어 나와 손인사를 하고 헤어진 점을 살폈다.
A씨는 닷새 뒤 B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9일에는 B씨와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껴안고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도 고려해 당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