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 이민 신분 관계없는 의료보험 및 치과보험 가입 정보 제공

한인생활상담소, 이민 신분 관계없는 의료보험 및 치과보험 가입 정보 제공

“내년 1월 15일까지인 의료보험 가입 기간 놓치지 마세요”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워싱턴주의 모든 주민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워싱턴 헬스플랜파인더(Washington Healthplanfinder)를 통해 의료보험 및 치과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김주미 소장은 “보험 가입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 전달을 강조하는 한인생활상담소는 의료보험 가입 시, 미국 시민권, 영주권 등의 이민 서류가 가입 조건으로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보호된다”며 “따라서 보험 가입이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이민 신분이나, 향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한 “저소득자는 케스케이드 케어(Cascade Care)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되어 추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보험 가입 상담 시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공개 가입 기간은 11
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이다. 


보험 관련 상담 및 가입은 워싱턴 헬스플랜파인더 고객지원 센터로 전화(1-855-923-4633)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거나, 웹사이트(wahealthplanfinder.org)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에 문의할 경우에도 의료보험 가입 상담을 지원해 주는 협력 기관과 연결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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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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