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나와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불체자 단속 나와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지난 7일 이민자 권리 안내 미디어 브리핑 개최

연방 이민 당국 불체자 단속 강화 인권 침해 논란 속 단속반 대응법 안내해


최근 연방 이민 당국의 대규모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이 잇따르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해를 피해 미국에 온 망명 신청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민 당국은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서도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며, 직장과 자택, 심지어 학교 캠퍼스까지 찾아가 체포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결석 사태와 퇴학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지되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조항이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법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을 신청 중인 합법 이민자들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 "이민자 권리 숙지가 필수적" 조언

지난 7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주최한 이민자 권리 안내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 단속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아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ACLU 이민자권리프로젝트 선임변호사 오스카 사라비아 로만, 북가주 레드우드시 이민연구소 소장 아만다 알바라도 포드 변호사, 이민자 권익옹호단체 ‘아이앰스쿨스(IamSchools)’ 설립자 겸 사무국장 비리디아나 카리잘레스, 라레시스텐시아(La Resistencia) 활동가 마루 모라-빌랄판도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ICE(이민세관단속국)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이민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

ICE 요원이 직장을 방문해도 법원 발부 영장이 없는 한 고용주는 수색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

영장이 있을 경우에도, 영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협조하면 된다.

직원은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권리, 묵비권 행사, 변호사 배석 요구가 가능하다.


▲자택 방문 시 대응법

ICE 요원이 자택을 방문할 경우, 연방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 필요가 없다.

ICE가 발행한 ‘행정 영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따를 필요가 없다.


문을 열기 전, 영장을 창문이나 문 밑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정식으로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의 교육권 보호

연방법에 따라, 학생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거나 공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 자녀에게 본인의 권리를 숙지시키고, 지역 커뮤니티 단체나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도시라도 안심할 수 없어"

ACLU의 오스카 사라비아 로만 변호사는 “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보호도시’라고 해도, ICE 요원이 사법 영장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든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이 필요할 경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국이민법센터(NILC) 등 이민자 지원 단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ICE 수감 시설, 비인간적 처우 논란

이날 브리핑에서는 ICE 수감 시설 내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라레시스텐시아의 마루 모라-빌랄판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ICE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이 14건 발생했다.

음식의 질이 형편없고, 깨끗한 옷이 부족하며,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심지어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사례도 2건 보고됐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용주와 학생, 학부모, 거주자 모두가 연방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숙지하고, 필요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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