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 등록시스템 추진
불응 시 처벌…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 관리를 위한 등록부를 만들 계획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등록부를 만들 계획이라고 이 규정 초안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해 소식을 전했다.
해당 이민자들이 개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등록자는 지문과 함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WSJ은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 관리들이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미국에 들어온 아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전국적인 작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사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그들을 추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NBC 뉴스에 일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NBC 뉴스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부모 없이 미국에 입국한 어린이와 이민 날짜가 없는 어린이가 법정에 출두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보호자가 없는 많은 이주 어린이들이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남부 국경을 넘어 보건복지부(HHS)의 난민 재정착 부서가 설치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 가운데 일부는 그 나라에 머무는 것을 후원하는 사람들과 연결된다.
그런 다음 기관은 전화를 통해 매월 체크인을 통해 아동의 복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당하는 계약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작전은 재판 날짜가 없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화에 응답하지 않은 스폰서가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NBC 뉴스는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는 HHS 난민 재정착 시설의 과밀 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어린이들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다. <조이시애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