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지급

범죄 피해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지급

한인생활상담소, 신청 접수 후 심사 거쳐 최대 1500불까지 지원 예정

전화로 신청 가능…상무부로부터 받은 기금 소진될 때까지 접수 받아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워싱턴주 상무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응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범죄로 인해 파손된 유리창이나 훼손된 잠금장치의 교체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도 제공하며, 상담 비용은 수입에 따라 차등 부담하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3년째 상담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워싱턴주에서 종업원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업주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최대 1500달러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전에 지원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어도 새로운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기관과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란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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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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