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한인회, ‘ICE 대처 세미나’ 개최

타코마한인회, ‘ICE 대처 세미나’ 개최

오는 12월 17일 타코마한인회관서…이민 단속 상황 속 한인 대상 권리·대응법 안내


타코마한인회(회장 김창범)는 오는 12월 17일(수) 오전 11시, 타코마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민 단속국(ICE)에 대한 우리의 권리 알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강화되는 이민 단속 흐름 속에서 지역 한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권리와 실질적인 대처법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민법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이진규 변호사, 이승영 변호사,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에서 다양한 상담 경험을 쌓아온 김주미 생활상담소 소장이 연사로 나선다. 연사들은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토대로 △단속 시 권리 행사 방법 △가정 방문 및 직장 단속 절차 △불법 체류 의심 상황에서의 대처법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행사는 타코마한인회관(8645 Pacific Ave S. Tacoma, WA 98444)에서 진행되며, 모든 한인 동포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타코마한인회는 “이민 단속이 강화될수록 잘못된 정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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