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가입 시기 꼼꼼히 따져야…잘못하면 벌금·보장 공백 발생
65세 이후에도 직장 다닌다면?
NAPCA, “직장보험 유지 여부·회사 규모 따라 가입 전략 달라져”
65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회사 규모에 따라 가입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NAPCA)는 최근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가입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며,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메디케어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APCA에 따르면 65세가 되었더라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반드시 즉시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직원 수가 20명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 우선 보험(primary payer) 역할을 하며, 현재 보험이 '신뢰할 만한 보장(Creditable Coverage)'으로 인정된다면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가입을 연기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연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저축계좌(HSA)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계속 불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없는 메디케어 파트 A 가입조차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가입 시 HSA 불입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가 주보험이 되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가입을 미루게 되면 직장 보험이 메디케어가 부담해야 할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과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메디케어로 전환할지 결정하기 전에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의료기관 네트워크, 처방약 보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은퇴를 앞두고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해 왔던 사람들은 특별가입기간(SEP·Special Enrollment Period)을 활용하면 벌금 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파트 B 가입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국(SSA)에 ▲CMS-40B(메디케어 파트 B 신청서) ▲CMS-L564(고용주 작성 적격 보장 확인서)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가입기간은 고용 종료일 또는 직장 보험 종료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인정된다.
처방약 보장을 담당하는 파트 D의 경우 직장 보험의 처방약 보장이 신뢰할 만한 보장으로 인정됐다면 보험 종료 후 63일 이내에 가입해야 지연 벌금을 피할 수 있다.
NAPCA는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하기 전 반드시 회사 인사부(HR)나 복리후생 담당 부서에 현재 보험이 신뢰할 만한 보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NAPCA 관계자는 "메디케어 가입 시기를 잘못 판단할 경우 평생 부담해야 하는 지연 가입 벌금이 발생하거나 의료 보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65세가 되는 시점이라면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979년 설립된 National Asian Pacific Center on Aging (NAPCA)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계 노인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어 및 각종 공공혜택 관련 상담은 한국어 전용 전화(1-800-582-4259) 또는 이메일(askNAPCA@napca.org)을 통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