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산불 피해 사업체·주택 소유주에 세금 감면 등 재난 지원

워싱턴주, 산불 피해 사업체·주택 소유주에 세금 감면 등 재난 지원

세금 신고기한 연장·가산세 면제 가능…피해 부동산은 재산세 감면 신청

세입부, 이와 함께 감사 일정 변경·재판매업자 허가 연장 등 추가 지원도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워싱턴주 내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주들이 세금 신고기한 연장과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재난 구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세입부(Department of Revenue·DOR)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 전역의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세금 관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입부에 따르면 산불 피해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 소비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체는 신고 마감일 전에 세입부에 연락해 신고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세금 납부기한 전에 연장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산불 피해 사업체들은 자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산불로 건물이나 토지 등 소유 부동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카운티 감정평가관(County Assessor)에게 ‘손괴 재산 양식(Destroyed Property Form)’을 제출해 해당 부동산의 과세 가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불로 발생한 재산 가치 손실을 기준으로 2026년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2027년도 재산세까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입부는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산불로 목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산림세와 관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예정돼 있던 세무 감사나 심리 일정의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재판매업자 허가(Reseller Permit)에 대해서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세입부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카운티 정부와도 협력해 산불에 따른 부동산 가치 변동과 이로 인한 지방 부과금 및 재산세 고지서에 미치는 영향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됐거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별도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입부나 해당 카운티 감정평가관에 문의해 적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주 세입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세입부 고객서비스(360-705-670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어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전화 상담 시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다. 통역 서비스 연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워싱턴주 세입부는 주정부의 주요 세무기관으로 약 60개 항목에 달하는 세금과 수입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필수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근로가구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와 미청구 자산(Unclaimed Property) 등 주민들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