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제2회 세금정보 세미나 ‘성황’

워싱턴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제2회 세금정보 세미나 ‘성황’

나은숙·김윤중·김성훈·정세계 CPA, 개정세법·한미 소득세·해외법인·PFIC·상속증여 집중 해설

변호사·은행·재정전문가까지 총 8명 강연…상속·금융·은퇴까지 한인 실생활 재정정보 총망라


워싱턴주 한인 공인회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달라진 미국 세법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소득과 자산의 세금 문제, 해외법인 신고, 한국 펀드 및 ETF 투자, 증여·상속에 이르기까지 한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세무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냈다.

워싱턴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정세계)는 지난달 29일 터킬라 컴포트 스윗에서 ‘제2회 세금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세계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한미 양국 세무 가이드-개인 및 법인 소득세와 자산 승계’를 주제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1995년 설립돼 올해로 31주년을 맞았으며 현재 약 20명의 CPA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인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세무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세금정보 세미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다. 현장 참석자뿐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세미나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단순히 연말 세금보고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하면서 한국에도 소득·은행계좌·부동산·법인·투자자산 등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미 크로스보더(Cross-border)’ 세무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첫 순서에서는 나은숙 CPA, 김윤중 CPA, 김성훈 CPA, 정세계 CPA 등 4명의 한인 공인회계사가 각각의 전문 분야를 맡아 미국 개정세법에서 출발해 한·미 양국 소득세, 해외법인, 증여·상속, PFIC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한국 상속법, 미국의 자산승계 및 세무, 은퇴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져 총 8명의 전문가가 세금과 금융, 상속, 노후 준비를 아우르는 종합 재정정보를 제공했다. 


협회 소속 CPA들도 별도로 참석해 질의응답을 지원했다. 협회 측은 개인별 소득과 자산구조가 모두 다른 만큼 이날 강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이며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자신의 상황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은숙 CPA, “세법 변화, 내 세금보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

첫 CPA 강연자로 나선 나은숙 CPA는 최근 개정된 미국 세법의 주요 내용을 실제 세금보고와 연결해 설명했다.

나 CPA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와 관련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 사업자의 감가상각, 자녀 관련 세제혜택 등과 함께 개인 납세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여러 변경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추가 공제, 주 및 지방세 공제인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 확대, 팁 소득 및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공제 등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단순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는 개인 주 소득세가 없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동산세를 부담하고 판매세 역시 높은 편인 만큼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SALT 공제가 연방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팁 소득에 대한 공제 역시 식당 종업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적용 직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업과 운송 분야 등 팁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자신의 소득 가운데 어떤 부분이 공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자 추가 공제도 소개됐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제액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 단순히 나이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나 CPA는 이 밖에도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차이, 기부금 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대출이자 관련 공제, 자녀들의 장기 저축을 위한 ‘Trump Account’ 등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화된 제도를 두루 소개했다.


결국 세법 개정의 핵심은 뉴스에 등장하는 공제액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나이, 가족관계, 근로형태, 주택 및 사업자산 등에 새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김윤중 CPA, “미국 납세자라면 한국에서 번 돈도 미국 신고에서 먼저 살펴야”

이어 김윤중 CPA는 ‘한·미 양국간 Cross-border 소득세 기초’를 주제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양국에서 소득을 얻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김 CPA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Worldwide Income’, 즉 전 세계 소득 신고 원칙이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에서 검토해야 한다.


한국에서 받은 급여와 사업소득은 물론 임대소득, 은행 이자, 배당, 연금,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양도소득도 미국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고 해서 미국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김 CPA는 이를 “크로스보더 소득세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해외근로소득공제(FEIE)와 외국납부세액공제(FTC)가 소개됐다.


FEIE는 해외에서 실제 근무해 얻은 일정한 근로소득을 미국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지만 해외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Bona Fide Residence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 등 거주와 체류 요건을 검토해야 하고, 이자·배당·임대소득 같은 수동적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납부한 적격 소득세를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는 Foreign Tax Credit 역시 한·미 이중과세를 줄이는 핵심적인 장치다.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Form 1116을 이용하며 소득의 종류와 양국의 실제 세율 등에 따라 FEIE와 FTC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계좌 신고인 FBAR와 FATCA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FBAR와 FATCA는 세금을 추가로 내는 제도라기보다 미국 정부에 일정한 해외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을 보고하는 정보신고제도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별도의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다.

한국에 은행계좌와 증권계좌, 일정한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자신의 자산이 FBAR와 FATCA 신고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해야 하며, 회사계좌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서명권한이 있다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CPA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도 ‘183일’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체류기간과 함께 주소, 가족, 직업, 자산 등 실제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장기간 한국 체류나 귀국을 계획한다면 출국 전부터 양국의 거주자 판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CPA, “세금 없어도 해외법인 신고의무 생길 수 있다”

김성훈 CPA는 한국과 미국에 회사를 두거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인 사업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Form 5471과 Form 5472를 설명했다.

김 CPA가 강조한 핵심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었다.


미국 납세자가 한국 등 해외법인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Form 5471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회사의 기본정보와 소유관계, 소득 및 재무 관련 사항 등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의로 직접 보유한 지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간접 소유와 배우자·자녀 등을 통한 세법상 간주 소유관계(Constructive Ownership)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CPA는 이 때문에 해외법인이나 가족회사와 관련된 사실을 세금보고 때 담당 CPA에게 빠짐없이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외법인의 이익을 회사에 남겨두면 미국 세금을 계속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Subpart F와 GILTI 등의 규정에 따라 해외법인의 특정 소득은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주주의 소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Form 5472가 문제가 된다. 외국인이 미국 법인을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하고 해당 미국법인과 외국인 소유주 또는 관련자 사이에 신고대상 거래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IRS에 보고해야 할 수 있다.


김 CPA는 한국에 사업체를 남겨둔 채 미국으로 이민 온 경우나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해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실제로 신고문제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해외법인 관련 정보보고를 소홀히 할 경우 상당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세계 CPA, “한국 펀드·ETF, 미국에선 PFIC 될 수 있어”

정세계 CPA는 두 나라에 걸친 증여·상속과 최근 한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 CPA는 먼저 국제 증여와 상속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 여부만으로 과세관계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증여나 상속 당시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착지, 즉 Domicile이 어디인지, 자산이 어느 나라에 위치하는지, 자산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자산 자체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증여·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미국 거주자라는 이유로 미국에서도 과세범위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얼마를 줄 것인가’를 정하기 전에 전체 자산 규모와 자신의 은퇴자금, 생전에 증여할 자산과 상속할 자산, 자산의 소재지, 향후 어느 나라에서 생활할 것인지까지 함께 계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민이나 역이민을 하기 전 자산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주지가 바뀐 뒤 증여하는 것과 거주지를 옮기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무상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의 상속세도 별도로 짚었다. 워싱턴주는 별도의 주 증여세는 없지만 주 차원의 상속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한인들은 연방 상속세만 보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에서는 워싱턴주의 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구조도 함께 소개됐다.

정 CPA는 이어 PFIC 문제를 설명했다.


PFIC는 해외법인의 소득 중 이자·배당 등 수동적 투자소득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그러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투자자산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미국 세법상의 개념이다.

한인들에게 PFIC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가입하거나 매입한 일부 뮤추얼펀드나 ETF가 미국 세법에서는 PFIC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 주식이나 미국 펀드에 투자했을 때와 전혀 다른 복잡한 과세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Form 8621 등 별도의 신고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강연에서는 기본적인 IRC Section 1291 방식과 QEF(Qualified Electing Fund) Election, Mark-to-Market Election 등 PFIC 과세방법의 차이도 소개됐다.


결국 미국 납세자가 한국의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할 경우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투자 단계부터 미국 세법상 해당 금융상품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은행부터 한국 상속법·트러스트·은퇴까지…전문가 강의 이어져

4명의 CPA 강연이 끝난 뒤 세미나는 은행과 법률, 자산승계, 은퇴 분야로 범위를 확대했다.

Bank of Hope 최이삭 부장은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거래 팁’을 주제로 금리와 금융상품, 대출을 이해할 때 소비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설명했다.


특히 주택융자 금리가 연방 기준금리와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모기지 금리는 10년물 미 국채금리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명목금리뿐 아니라 APR과 각종 수수료, 포인트, 대출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실제 금융비용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CD와 저축상품, 해외송금과 환율, SBA 및 상업대출 등 개인과 사업자에게 필요한 금융정보도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조용규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한국 상속제도를 설명했다.

한국 국적 부모와 미국 거주 자녀처럼 가족과 자산이 양국에 걸쳐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국적과 준거법, 한국 상속법과 미국 Probate 절차 등이 서로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제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Daniel Yoon 변호사는 ‘한미 교민을 위한 자산 승계 및 세무 가이드’를 주제로 유언과 트러스트, 자산 소유형태, 수익자 지정 등 상속계획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상속 문제의 핵심을 자신이 가진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상속은 가족 사이에서도 민감한 문제인 만큼 법률·세무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 걸친 자산 문제는 한국의 변호사와 미국의 변호사, CPA 등 여러 전문가가 한 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크로스보더 문제일수록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A Saves 등 달라지는 은퇴환경도 집중 조명

마지막 은퇴 분야에서는 미국인의 은퇴환경 변화와 워싱턴주의 ‘WA Saves’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강연에서는 기업연금과 소셜시큐리티, 개인저축이 전통적으로 미국인의 은퇴를 지탱해왔지만 과거와 같은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할 은퇴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자금이 먼저 고갈될 수 있는 ‘Longevity Risk’를 비롯해 시장 변동, 은퇴 초기 자산 인출, 인플레이션, 의료비, 세금 등이 노후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로 제시됐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은퇴하더라도 은퇴 직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인출하면 이후 시장이 회복돼도 전체 자산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Sequence of Returns Risk’도 사례를 통해 설명됐다.


워싱턴주가 도입하는 WA Saves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소개됐다. 강연자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자체 적격 은퇴플랜을 제공하거나 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은퇴저축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등록과 급여공제, 지속적인 관리 등 행정업무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를 관통한 공통적인 메시지는 결국 ‘세금은 세금보고 시즌에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걸쳐 복잡해지면서 급여와 사업소득뿐 아니라 한국 부동산, 은행계좌, 해외법인, 펀드와 ETF, 증여·상속, 은퇴계좌까지 하나의 세무·재정계획 안에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명의 CPA 강연은 달라진 미국 세법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해외법인과 해외투자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평생 축적한 자산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까지 한인들의 경제생활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워싱턴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마련한 제2회 세금정보 세미나는 복잡한 세법 조항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미리 확인하고 어떤 문제를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하는지를 세무·법률·은행·은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의 장이 됐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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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계 CPA를 비롯한 협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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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숙 CPA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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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중 CPA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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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CPA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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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계 CPA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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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Hope 최이삭 부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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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Hope 등 후원업체들이 열심히 강연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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