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연례 변경 시작

메디케어 연례 변경 시작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7년 플랜 변경 가능

보험료·병원 네트워크·처방약 커버리지 꼼꼼히 확인해야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Annual Open Enrollment Period)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한 플랜의 2027년도 변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또는 처방약 플랜에 가입해 있는 경우 매년 가을 현재 보험사로부터 ‘연간 변경 통지서(Annual Notice of Change·ANOC)’를 받게 된다. 


이 안내문에는 다음해부터 달라지는 보험료와 혜택, 본인 부담금, 처방약 커버리지 등 주요 변경 내용이 담겨 있다. 메디케어는 가입자들이 매년 9월 이 통지서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다음해 제공되는 메디케어 플랜을 비교·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 플랜 변경 및 신규 가입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변경한 플랜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가입한 플랜에 만족하고 해당 플랜이 2027년에도 계속 제공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자동 갱신된다. 다만 메디케어 보험은 해마다 보험료와 코페이, 의사 및 병원 네트워크, 처방약 목록, 부가 혜택 등이 변경될 수 있어 지난해와 같은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가입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는 처방약 플랜이 다음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가입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이 적용될 수 있다. 플랜의 메디케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12월 8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다른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이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 사람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오픈 등록기간’을 이용해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한 차례 변경하거나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기간에 변경하면 새로운 플랜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신청을 접수한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가입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메디케어에서 철수하거나 거주지역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전환하면서 메디갭(Medigap) 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 가입 권리(Guaranteed Issue Right)’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할 수 없다. 다만 적용 조건과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메디갭 보험사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례 가입기간이 아니더라도 이사나 직장보험 종료 등 특정 상황에서는 특별가입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기존 플랜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거나 가입 가능한 플랜이 달라지는 경우 일정 기간 새로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는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을 통한 건강보험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Part B 가입 시기도 주의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현재 직장을 통해 제공받던 그룹 건강보험이 종료되면 일반적으로 8개월간 Part B 특별가입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Part B 지연가입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처방약 보험도 마찬가지다. 직장보험 등을 통해 메디케어 Part D와 동등한 수준의 처방약 보장(Creditable Prescription Drug Coverage)을 받고 있다가 보험이 종료된 뒤 63일 이상 처방약 보험 없이 지낼 경우 향후 Part D 가입 때 지연가입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매년 플랜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기존 플랜을 자동 갱신하기보다는 자신이 이용하는 병원과 주치의가 계속 네트워크에 포함되는지, 복용하는 처방약이 커버되는지,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 연간 변경 및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조선용 보험(425-951-921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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