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 태스크포스, 지난 21일 시애틀총영사관서 타운홀 미팅 개최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 태스크포스, 지난 21일 시애틀총영사관서 타운홀 미팅 개최

“불안보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

F-1·영주권·퍼블릭 차지·이민 단속 등 주요 변화 집중 설명…이민정책 변화 대응 나서


최근 미국 이민정책 변화와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활동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워싱턴주 한인사회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 태스크포스(Korean American Immigrant Task Force)는 지난 21일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이민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내 연방 이민당국 활동을 비롯해 F-1 학생비자, H-1B 취업비자, 영주권 신분조정,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공적부조), 추방명령과 범죄기록 확인, 이민단속 시 권리와 가족 비상대책 등을 폭넓게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한인생활상담소(KCSC),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워싱턴주 한미연합회(KAC-WA) 등이 함께 마련했으며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변화뿐 아니라 한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과 대응 방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장성길 주시애틀총영사는 “최근 미국 이민정책과 관련한 제도와 절차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한인사회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사안이 늘어나고 있다”며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총영사는 “복잡한 이민법과 행정절차를 개인이 혼자 이해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문가와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정책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포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진규 변호사, F-1 새 규정 설명…“시행된다면 연장은 최대한 일찍”

이진규 변호사는 이날 F-1 학생비자와 관련해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7월 확정했던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규정과 이에 따른 학생비자 연장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DHS의 새 규정은 기존의 ‘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폐지하고 F-1 학생 등의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의 고정기간으로 전환한 뒤, 추가 체류가 필요한 학생은 USCIS에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당초 9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던 이 규정은 하루 전인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효력 발생을 보류하면서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F-1 학생에게는 종전 D/S 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이 변호사는 새 규정이 향후 시행될 경우 추가 체류가 필요한 학생들은 Form I-539 등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가급적 현재 승인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HS가 확정했던 규정은 USCIS가 연장 신청을 현재 체류기간 만료 전 최대 6개월가량 앞두고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구조이며, 해당 F-1 체류연장 신청에는 현재 별도의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마련돼 있지 않다. DHS도 최종규정에서 I-539 체류연장 신청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연장이 단순히 기존 신분을 자동으로 이어주는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장 신청 과정에서 F-1 신분을 제대로 유지해 왔는지,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 재정 능력과 비이민 의사 등 F-1 신분의 기본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며 기존에 신분을 잘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업 성취와 관련해서도 성적과 학업 진행 상황 등을 통해 추가 체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연장 신청을 적시에 접수한 F-1 학생들이 심사 기간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에 허가받은 교내 근로나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취업허가 등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아래 최대 240일까지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연장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상 학생이 미국을 출국한 뒤 유효한 비자로 다시 입국하면서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경우 기존 연장 신청이 불필요해져 포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반면, 기존과 동일한 체류기간만 부여받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계속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전공 변경과 학교 편입, 동일하거나 하위 학위과정으로의 진학 제한도 큰 변화로 소개됐다.

DHS가 확정했던 규정에 따르면 학부 등 대학원 이하 과정의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첫 학년을 마친 뒤에야 같은 교육수준 내에서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SEVP가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원 과정 학생은 원칙적으로 재학 중 전공 변경이나 편입이 제한되며 역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예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한 학위과정을 마친 뒤 같은 수준이나 더 낮은 학위과정으로 다시 진학하는 것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상위 교육과정으로 진학하도록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학사과정을 마친 학생이 또 다른 학사과정을 시작하거나 석사학위를 받은 뒤 다시 다른 석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제한되는 반면,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등 상위 과정 진학은 허용하는 구조였다.


다만 이 모든 변화는 현재 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법원은 9월 14일 DHS의 최종규정 발효를 전국적으로 연기했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D/S 체계가 유지된다. 법원은 규정 자체를 최종 무효화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제도가 다시 시행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영주권 신분조정 심사도 변화

이날 관심을 모은 또 다른 분야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이었다.

김현경 변호사는 USCIS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 5월 USCIS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 메모의 의미를 설명했다.


USCIS는 5월 21일 발표한 정책 메모 PM-602-0199에서 미국 내 신분조정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심사관의 재량이 적용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와 달리 ‘discretion and administrative grace’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는 법적인 자격요건뿐 아니라 미국 입국 과정과 이민신분 유지, 가족관계, 직업과 납세, 지역사회 활동 등 자신에게 유리한 요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영주권 인터뷰에서, 왜 해외 영사관을 통한 절차 대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려 하는가 또는 처음 입국 당시부터 영주권 취득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 퍼블릭 차지(공적부조) 심사 확대…9월 18일부터 새 기준 적용

퍼블릭 차지 규정 변화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DHS는 지난 7월 2022년 퍼블릭 차지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규정을 발표했고 새 기준은 9월 18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이 날짜 이후 접수되는 해당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재정상태, 교육과 기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심사가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과거 정부 지원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과 향후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 의료보험, 납세 기록, 자격증, 자산 및 재정보증 능력 등 자신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준비하고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배경과 이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과거 추방명령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ICE 체포나 추방 절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와 자신의 이민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노스웨스트 이민자권리 프로젝트(Northwest Immigrant Rights Project·NWIRP)의 공유화 변호사는 특히 과거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자신의 기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 변호사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이민재판 절차에 들어갔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나, 재판 날짜를 잘못 알아 출석하지 못해 궐석 추방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기본적인 이민재판 기록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의 ‘Automated Case Information’을 이용해 A-Number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이민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소개됐다.


음주운전(DUI)을 비롯한 범죄기록 역시 이민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시민권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 문제뿐 아니라 이민법상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 태스크포스 핫라인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NWIRP도 일정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이민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NWIRP는 현재 시애틀과 타코마, 그랜저, 웨나치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 시택공항 연방 이민당국 활동에도 관심 집중

참석자들의 관심이 특히 집중된 사안 가운데 하나는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이뤄지는 연방 이민당국의 활동이었다.

샘 조 시애틀항만청 커미셔너는 시애틀항만청이 자체 시설과 자원을 민사 이민단속 지원에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택공항이 연방정부의 관할과 규제를 받는 공공 공항인 만큼 ICE와 CBP 등 연방기관의 적법한 활동 자체를 항만청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애틀항만청은 지난 2월 Order 2026-03을 채택해 법이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비공개 항만시설을 민사 이민단속을 위한 구금시설이나 차량 대기, 장비 보관, 작전 브리핑 등의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공항 근로자와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Know Your Rights’ 교육과 다국어 정보 제공도 확대했다.

다만 시택공항의 국제선 입국시설(International Arrivals Facility)에서 이뤄지는 입국심사는 CBP가 전적으로 관할한다.


■ 한인생활상담소 19만5000달러 지원 확보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대책도 공개됐다.

김주미 한인생활상담소장은 한인 이민자를 위한 권리교육과 법률·생활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뉴욕에 본부를 둔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KACF)으로부터 3년 동안 매년 6만5000달러씩 총 19만5000달러의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ACF는 2025년 전국 9개 주와 워싱턴DC의 42개 비영리단체에 총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며 워싱턴주에서는 한인생활상담소(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김 소장은 이 기금을 활용해 ‘Know Your Rights’ 교육과 워크숍, 커뮤니티 설명회와 포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모가 갑자기 이민당국에 구금되거나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 대비한 ‘Family Safety Plan(가족 안전계획)’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가족 안전계획에는 자녀의 건강상태와 알레르기, 복용약 등 기본 의료정보와 비상연락처, 부모가 귀가하지 못할 경우 자녀를 돌볼 사람, 여권과 출생증명서 등 주요 서류의 보관 장소 등을 미리 기록하도록 했다.


김 소장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소에 연락하면 관련 양식을 받을 수 있고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들은 상담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가족이 함께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ICE 등 이민당국과 접촉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는 ‘Know Your Rights’ 안내문과 이른바 ‘레드카드’도 배포됐다.


참석 변호사들은 단속이나 구금 상황에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성급하게 서명하지 말고 변호사와 연락하고 통역을 요청하는 등 자신에게 주어진 절차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타운홀은 변화하는 이민정책을 둘러싼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이민기록을 미리 점검하며, 가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한인사회 차원에서 마련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장성길 총영사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변화하는 정책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인사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연결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총영사관도 동포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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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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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영 변호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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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총영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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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미 소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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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조 커미셔너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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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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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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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화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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