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우편투표 종전 방식 유지

11월 우편투표 종전 방식 유지

연방대법원 USPS 새 규정 제동…가주 등록 유권자에 투표용지 자동 발송

오는 10월 19일 등록 마감…우편·드롭박스 이용하고 온라인 추적도 가능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대법원이 연방우정국(USPS)의 새로운 우편투표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존 방식대로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USPS의 새 우편투표 규정 시행을 막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번 11월 선거에서는 각 주가 기존 우편투표 절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USPS가 추진했던 새 규정은 주·지방 선거당국이 USPS가 승인한 투표용 봉투를 사용하고, 우편투표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바코드 정보를 새로운 연방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표용지 배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USPS 규정과 대통령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은 계속되고 있지만, 새 규정은 적어도 11월 3일 선거까지는 시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결정은 7대 2였으며 새뮤얼 얼리토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반대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각 선거당국이 새 규정을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적 공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우편투표와 관련한 새로운 연방 기준 마련을 지시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여성유권자연맹과 OCA-아시안퍼시픽아메리칸애드보키츠 등 시민단체들은 ACLU 등의 지원을 받아 해당 조치가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9월 4일 USPS의 새 규정이 위헌·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11월 선거에서의 시행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연방항소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특히 우편투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계 유권자들에게 이번 결정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JC)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우편투표 이용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ACoM이 최근 개최한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도 전문가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농촌 거주자, 대학생, 언어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우편투표가 중요한 투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대선에서는 전체 미국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우편으로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모든 활성 등록 유권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우편투표 용지가 자동 발송된다. 카운티 선거당국은 늦어도 10월 5일까지 투표용지 발송을 시작한다.

이번 선거의 일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9일이다. 이미 등록된 유권자라도 최근 이사했다면 현재 주소가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 마감 이후에도 선거일까지 조건부 당일등록을 이용할 수 있다.


기표를 마친 우편투표 용지는 제공된 반송 봉투에 넣고 봉인한 뒤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이후 USPS를 통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식 드롭박스, 투표센터·투표소 또는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11월 3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늦어도 11월 10일까지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에 도착해야 개표 대상이 된다. 가주 선거당국은 우편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조기에 투표용지를 발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인 11월 3일 오후 8시까지 공식 투표함이나 투표소 등에 전달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보낸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의 ‘Where’s My Ballot?’ 서비스를 이용해 투표용지의 발송과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음성통화로 처리 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우편투표를 계획하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유권자 등록 주소를 미리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봉투 서명과 봉인 등 필수 절차를 빠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가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카운티 선거사무소를 통해 교체용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최소한 오는 11월 선거에서는 USPS의 새로운 규정 때문에 기존 방식의 우편투표 용지 배달이 거부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다만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선거의 우편투표 규정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