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 범죄 피해 한인 소상공인에 최대 1,500달러 지원
워싱턴주 상무부 기금으로 파손 시설 복구비 지원…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
10월부터 신청 접수…종업원 15명 이하 사업체 대상,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
워싱턴주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이 시설 복구비로 최대 1,5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워싱턴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지원 기금을 활용해 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피해 복구 지원금과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신청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최근 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 업주들에게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절도와 침입 등 각종 범죄로 사업장 시설이 파손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영업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범죄로 인해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거나 훼손된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교체하는 등 사업장 시설 복구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500달러까지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시설 복구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범죄 피해 이후 불안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심리 상담은 피해 업주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 비용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종업원 15명 이하 사업체 대상…경찰 신고 사건번호 있어야
지원 대상은 워싱턴주에서 종업원 15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 가운데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사건번호(Police Report Number 또는 Case Number)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피해 상황과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한 뒤 지급되며, 지원 기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과거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업주도 새로운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피해 복구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범죄 피해를 입고도 복구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3년부터 피해 업주 지원…심리적 회복까지 도움
한인생활상담소의 범죄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됐다.
이후 워싱턴주 상무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피해 업주들의 시설 복구와 심리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범죄로 유리창이나 잠금장치 등 영업시설이 파손되면 갑작스러운 수리비 부담뿐 아니라 영업 차질까지 겪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사회에서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사업체 운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복구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이번 프로그램이 범죄 피해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한인 소상공인들에게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인생활상담소 측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로 지원 신청을 망설이는 업주들을 위해 “정부 기관과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피해 업주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이 새롭게 시작됐지만 정해진 기금이 소진되면 접수가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원하는 업주들은 가능한 한 빨리 상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심리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한인생활상담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문의: 425)776-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