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헬스플랜 등록 기간 주요 숙지 사항
11월 1일~12월 15일 등록 시 1월 1일부터 플랜 시작
12월 16일~1월 15일 등록 시 2월 1일부터 플랜 시작
워싱턴 헬스플랜은 워싱턴 보험국, 이민국, 세무국이 함께 점검하며 수입에 따른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플랜이다.
• 2024년 보험을 등록할 때 입력하는 수입은 2024년 예상 수입이 되어야 한다.
• 자영업을 하는 경우 본인 비즈니스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 전체 액수와 비즈니스에서 남는 액수를 비즈니스 수입으로 해서 입력해야 하겠다.
• 월급을 받는 경우도, 또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도 2022년이나 2023년 총 보고되는 수입 액수를 참고하는 것뿐이고 2024년 예상되는 수입을 입력 후 2024년 언제든지 보험 어카운트에 입력한 수입 액수와 다르게 되면 언제라도 보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 수입 인상을 보고하지 않을 시 세금보고 시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다르게 말하면 수입 액수를 많이 넣어서 보험비를 많이 냈는데 수입이 줄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세금보고 시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 65세 가 되어 메디케어에 등록되거나 직장보험이 생기면 워싱턴 헬스플랜에 보고하고 취소 요청하여야 한다. 직장보험이 생겼으면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현재 워싱턴 헬스플랜을 취소하도록 한다. 만일 보고하지 않고 두 가지 플랜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보고 시 워싱턴 헬스플랜에서 이중으로 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받은 택스 크레딧을 다 돌려 내야 할 것이다.
• 수입이 없는 경우도 택스 크레딧을 받았다면 세금보고를 꼭 하여야 한다. 수입이 없어도 빈곤층 의료보장 자격이 안 되는 경우는 택스 크레딧을 받아서 아주 적은 보험비를 내며 보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영주권을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보험등록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등록 자격이 되며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 250% 미만이라면 1년 중 언제든지 보험을 등록할 수 있기도 하다.
• 자녀가 성인 나이가 되어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도 부모님 세금보고서에 들어가 있으면 부양가족이 되므로 보험등록 시 내년에 세금보고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결정하고 등록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연중에라도 변화가 생긴 60일 이내에 보험을 등록, 변경이 가능하므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상담 시 기본 준비물:
아이디, 영주권 또는 패스포트, 온 가족 생일, 소셜시큐리티카드, 2024년 예상 수입 내용, 직장 주소, 이메일 주소.
조선용 보험 425-951-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