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세금 공제 기회 놓치지 마세요"

IRA 가입 마감 한 달 앞으로…최대 1만4000불‧50세 이상 1만6000불 소득공제 혜택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무직이어도 혜택 가능…시중은행보다 높은 5~9% 이자율 제공 


2024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을 통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감일이 4월 15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BridgeOne Insurance Services의 권미라 에이전트에 따르면, IRA 계좌를 통해 2024년 세금보고에서 최대 1만4000달러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더 높은 1만60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IRA 가입 시 소득 공제 혜택은 1인당 7000달러(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제공되며, 부부인 경우 비록 배우자가 무직이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구당 최대 1만4000달러(50세 이상은 1만6000달러)의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2% 세금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1만5000달러를 IRA에 저축할 경우 약 33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권 에이전트는 설명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4월 15일 이전에 가입해야 2024년도 회계연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RA 가입 시 저축된 돈에 대해 5-9%의 보너스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자율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IRA의 또 다른 장점은 저축된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해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은퇴 후 돈을 인출할 때 인출한 금액만 소득으로 간주된다.

BridgeOne Insurance Services는 IRA 외에도 생명보험, 은퇴연금, 401K Rollover, 롱텀케어 등 다양한 금융 및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권미라 에이전트(206-459-1848) <시애틀코리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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