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7.13달러”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7.13달러”

광역시애틀한인회, 지난해 12월 29일 한인 대상 노동법 세미나 개최

L&I 지역사회 관계 협력팀 김지원 코디네이터 초청해 한인회관에서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abor & Industries·L&I)가 한인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글 노동법 설명회를 열고, 2026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 등 핵심 권리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29일 광역시애틀한인회관서 열렸으며, L&I 지역사회 관계 협력팀의 김지원 코디네이터가 진행했다. 김 코디네이터는 “L&I는 워싱턴주 전역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을 교육·관리·집행하는 주정부 기관”이라며 “특히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이민 커뮤니티가 언어 장벽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해 우리 팀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한국어가 가능한 그는 워싱턴 전역의 한인 사회를 직접 찾아가 교육과 상담을 맡고 있다.


김 코디네이터는 먼저 L&I가 발행한 ‘비즈니스 필수 사항(Business Essentials)’ 한글 안내 자료를 나눠주고 기본 의무를 설명했다. 사업장은 필수 노동법 포스터를 게시하고, 급여·인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안전 규정과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가입해 주고,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부분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이었다. 김 코디네이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전역의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7달러 13센트로 인상된다”며 “주 내 어디에서 일하든 이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애틀, 렌튼, 벨링햄 등 일부 도시는 자체 조례로 이보다 높은 시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어, “자신이 일하는 도시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무 수당(Overtime)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내가 이어졌다. 그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한다”며 “월급제라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초과수당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정 직무와 직책, 그리고 연간 최소 약 8만 6000달러 이상의 급여 등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달에 5000달러를 받는다고 해서 ‘나는 월급제니까 오버타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L&I에 문의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자의 휴게권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다. 김 코디네이터는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3시간이 되기 전에 반드시 1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하루 8시간 근무 시 최소 두 번의 10분 유급 브레이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휴게 시간은 어떤 합의로도 포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 권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식사 시간의 경우 하루 5시간 이상 일하면 최소 30분의 무급 식사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다만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채 일을 병행하며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30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근로기준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려면 법적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L&I의 청소년 고용 허가와 부모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지붕 작업, 화기 사용 등 위험한 작업은 시킬 수 없고, 늦은 시간 단독 근무도 제한된다. 임금 역시 14~15세는 성인 최저임금의 85%를 받을 권리가 있다. 

김 코디네이터는 “청소년인지 모르고 채용했다가 뒤늦게 문의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며 “고용 전부터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급 병가(Paid Sick Leave)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코디네이터는 “모든 근로자는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근무 40시간당 최소 1시간의 유급 병가가 적립된다”며 “입사 후 90일이 지나면 이 시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질병은 물론, 가족이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돌봐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쉬는 동안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특히 그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유급 병가 중 40시간까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만, 그 이상은 모두 소멸된다”며 “내게 얼마나 적립돼 있고 얼마를 썼는지는 급여 명세서에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한인 근로자들이 본인의 유급 병가 잔여 시간을 전혀 모르는 현실도 지적했다. “급여 명세서를 어디서 보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사업주들에게도 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코디네이터는 유급 병가와 휴가(Vacation)의 차이도 분명히 했다. 유급 병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휴가는 사업주가 인재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고용 당시 약속한 휴가 규정은 약속대로 지켜야 하지만,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퇴사 시 남은 유급 병가를 현금으로 정산해 줄 의무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작업장 안전 프로그램, 사고·사망 보고 절차 등 L&I 한글 안내 책자에 담긴 내용도 함께 소개됐다. 

김 코디네이터는 킹카운티 내 터킬라·시애틀·벨뷰에 있는 세 곳의 L&I 지역 사무소 위치를 안내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언제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사업장 방문이나 1:1 상담, 추가 한글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코디네이터는 “워싱턴주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한인 근로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L&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달라”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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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 지역사회 관계 협력팀 김지원 코디네이터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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