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고쳐 살까, 새 집 지을까”
워싱턴주 주택시장 변화…HB1110·HB1337 시행으로 개발 가능성 확대
전문가들, “전문가를 통한 가능성 진단부터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워싱턴주 주택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주거비 부담 속에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신축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워싱턴주가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미들하우징(Middle Housing) 하원법안인 HB1110과 ADU(부속 주거공간) 관련 법안 HB1337을 시행하면서 과거 단독주택 중심으로 제한됐던 토지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
HB1110은 기존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타운하우스, 스택드 플랫(Stacked Flats), 코티지 하우징 등 다양한 중간밀도 주택 유형을 허용하도록 각 도시의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애틀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거용 필지에서 최소 4유닛 건축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6유닛까지 허용될 수 있다.
벨뷰시 역시 지난해 HB1110과 HB1337 시행을 위한 조례를 채택하고 주거지역 내 허용 주택 유형과 세대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존 주택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과거에는 단독주택 한 채만 고려되던 부지에서도 이제는 ADU, DADU(분리형 부속 주거공간),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코티지 하우징, 소규모 다가구 개발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워싱턴주 상무부에 따르면 HB1337은 도시성장구역 내 단독주택이 허용된 주거용 필지에 최대 2개의 ADU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소유주 거주 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차 기준 완화 등 여러 규제 완화 조치가 함께 시행되면서 주택 개발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집을 고쳐서 계속 살 것인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것인가”, “내 땅에 추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고민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령이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토지가 곧바로 개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실제 리모델링과 신축 여부는 건물의 구조 상태를 비롯해 부지 크기와 형태, 조닝(Zoning), 허가 가능성, 상하수도 및 정화조 조건, 유틸리티 연결, 환경 규제, 경사도, 진입로 확보, 주차 공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지역별 규정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같은 동네 안에서도 필지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축 및 개발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법령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한 사전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이러한 가운데 워싱턴주 기반 건설업체인 알라바스터(Alabaster LLC)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재건축·신축 관련 원스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라바스터 측에 따르면 상담은 단순한 공사 견적이 아닌 부지 및 건물의 적합성 분석부터 시작된다.
주택이나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리모델링, 증축, 재건축, ADU 설치, 다가구 개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설계비와 허가비, 철거비, 공사비,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 구조를 검토하고, 조건에 따라 신축 융자나 낮은 다운페이먼트 금융 프로그램 가능성도 함께 안내한다.
설계와 인허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알라바스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결정한 이후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부지와 건물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빈 땅 개발을 고민하는 경우, 또는 주거 공간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면 먼저 전문가를 통한 가능성 진단부터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모델링 및 신축 관련 무료 사전 검토와 상담은 전화(206-512-0959) 또는 이메일(contact@alabaster.llc)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