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제2회 세금정보 세미나 8월 29일 개최


워싱턴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제2회 세금정보 세미나 8월 29일 개최

워싱턴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WSKCPA)가 오는 8월 29일(토) 오후 2시 터킬라 Comfort Suites에서 ‘제2회 세금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양국 세무 가이드: 개인 및 법인 소득세와 자산 승계’를 주제로 마련됐다. 미국에서 생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자주 접하는 개인·법인 세금 문제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소득 및 자산, 상속·증여, 은퇴 준비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전문가들이 설명할 예정이다.


CPA 강사진으로는 나은숙 CPA(Alisa Na), 김윤종 CPA(Arnie Kim), 김성훈 CPA(Seong H Kim), 정세게 CPA(Seke Jung)가 참여한다.


나은숙 CPA는 개정 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와 실무상 점검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며, 김윤종 CPA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할 한·미 양국 간 Cross-Border 소득세 기준을 설명한다.


김성훈 CPA는 한·미 간 법인 운영과 해외 법인 관련 신고 규정을 중심으로 Form 5471과 Form 5472 등 주요 세무 신고 사항을 다룬다. 정세게 CPA는 해외 투자자산과 관련된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과세 문제를 비롯해 한·미 간 자산 승계 과정에서 알아야 할 증여 및 상속의 기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무 분야뿐 아니라 법률·금융·은퇴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도 초청 강사로 참여한다.


Bank of Hope 최이삭(Esak Choi) 본부장은 한인 고객들이 실제 은행 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정보를 소개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조웅규(Woong Kyu Cho) 변호사는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재산이나 가족관계를 두고 있을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상속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Summit Pro Law의 대니얼 윤(Daniel Yoon) 변호사는 한·미 양국에 걸친 자산 승계와 관련 세무 문제를 다루며, Oram DED Insurance & Financial Services, Inc.의 석승진(Seungjin “Gene” Seok) 대표는 은퇴 준비와 워싱턴주의 WA Saves Program 등 달라지는 은퇴 환경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WSKCPA 소속 다수의 공인회계사들도 함께 참여해 참석자들에게 실무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8월 29일 오후 2시 Comfort Suites Tukwila(7200 Fun Center Way, Tukwila, WA 98188)에서 열리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8월 26일까지 사전 예약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WSKCPA 이메일 'info@wskcpa.com'로 보내면 된다.


행사 당일 참석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WSKCPA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잡해지는 미국 세법과 한·미 양국에 걸친 소득·법인·상속·증여 문제를 한자리에서 점검하고, 한인들이 실제 생활과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세무·법률·금융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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