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메디캘 대폭 개편…일부 가입자 근로요건·월 보험료도
2027년 일부 성인 6개월마다 자격심사 거쳐야 해…일부 이민자들 월 30달러 부담
서류미비자, 갱신 놓치면 풀스코프 재가입 어려울 수도…2028년 일부 코페이 도입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크게 바뀐다.
일부 성인 가입자에게 근로·봉사·학업 등의 활동 요건이 새롭게 적용되고, 일부 가입자의 자격 확인 주기도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한 번으로 강화된다.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일부 이민자에게는 월 보험료가 부과되고 치과 등 일부 혜택도 축소될 예정이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지난 11일 개최한 메디캘 정책 변화 언론 브리핑에서 타일러 새드위드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이드 국장과 잉지아 후앙 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 의료혜택·자격 담당 부국장은 연방 및 주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2027년부터 메디캘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DHCS는 다만 이번 변화가 약 1,4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메디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현재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19~64세 성인은 메디캘 신규 가입 또는 자격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근로 및 지역사회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에서 일해 월 580달러 이상을 벌거나 근로·직업훈련·봉사활동 등에 월 80시간 이상 참여하면 된다. 학교에 일정 시간 이상 재학하거나 여러 활동을 합산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가입자, 13세 이하 자녀의 부모·보호자, 장애인,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메디케어 가입자,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일부 위탁가정 출신 청년, 최근 출소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DHCS는 소득과 장애 여부 등 주정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 가능한 한 자동으로 요건 충족 또는 면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나 면제 사유를 입증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새드위드 국장은 약 200만 명에게 근로요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 통지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7년 3월 1일부터 일부 19~64세 성인은 메디캘 자격 확인을 현재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임신·출산 관련 가입자와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일부 26세 미만 위탁가정 출신 청년 등은 기존처럼 연 1회 갱신한다.
DHCS는 갱신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보험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갱신 서류는 일반적으로 노란색 대형 봉투로 발송되며, 가입자는 미리 기재된 소득과 가족 구성, 고용정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한 뒤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BenefitsCal을 통한 갱신도 가능하다.
2027년 1월부터는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일부 이민자 가입자 약 200만 명이 LA케어, 헬스넷 등 관리의료(Managed Care) 플랜에서 전통적인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FFS) 메디캘로 이동한다.
이 같은 변화가 메디캘 보험 자체가 없어지거나 가입자가 모든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FFS 메디캘을 받는 의사나 병원, 클리닉에서는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이용 중인 의료기관이 FFS 메디캘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전환 대상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FFS 메디캘 수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리의료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강화된 케어 관리(Enhanced Care Management)와 커뮤니티 서포트(Community Supports) 등 일부 서비스는 전환 이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커뮤니티 보건요원, 둘라 서비스, 카운티 정신건강 서비스 등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인 이민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변화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월 보험료다.
19~59세 가운데 임신 중이 아니며 서류미비 또는 특정 이민 신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풀스코프(Full Scope) 메디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1인당 월 3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는 병원이나 의사를 방문할 때 내는 코페이가 아니라 메디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풀스코프 메디캘에서 응급 및 임신 관련 진료 등을 중심으로 보장하는 제한적 메디캘로 변경될 수 있다.
18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 기간 및 출산 후 1년 이내 가입자, 26세 미만 위탁가정 출신 청년은 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시기 특정 이민 신분의 성인 가입자에게는 치과 혜택도 축소된다.
2027년 7월부터 해당 가입자는 일반적인 풀스코프 치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심한 치통이나 감염, 발치 등 응급 치과진료는 계속 보장된다.
어린이와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 가입자, 일부 26세 미만 위탁가정 출신 청년은 기존 치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이민자 자격 기준 변경에 따라 난민과 망명자, 일부 인도적 임시입국자 등 일부 합법적 체류 이민자의 혜택도 2027년 7월부터 제한될 수 있다.
이들은 2027년 6월 말까지 주정부 재정으로 풀스코프 메디캘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일부 대상자는 임신 관련 및 응급진료 등으로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서류미비 성인을 포함한 일부 성인 이민자의 신규 풀스코프 메디캘 가입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중단됐다.
다만 그 이전부터 풀스코프 메디캘에 가입해 있던 사람은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갱신 절차를 제때 마치면 기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갱신을 놓쳐 보험이 중단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 혜택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풀스코프 메디캘에 다시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풀스코프 메디캘을 이용하고 있는 서류미비 성인에게는 갱신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2028년 10월 1일부터는 일부 19~64세 가입자에게 전문의 진료와 일부 치료·검사에 대한 코페이(copayment)가 부과된다.
DHCS에 따르면 임신 중이 아니고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일정 소득 이상의 성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응급진료와 정기검진, 임신·소아 진료, 정신건강·약물사용장애 치료, 커뮤니티 헬스센터 및 농촌 클리닉 진료 등은 코페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DHCS는 제도 변화가 복잡해지면서 ‘메디캘 신규 가입이 모두 중단된다’거나 ‘모든 메디캘 가입자에게 근로요건이 적용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후앙 부국장은 “메디캘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변화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드위드 국장도 “메디캘을 갖고 있다면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메디캘에서 통지서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응답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