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공적부조 심사 확대


트럼프 행정부, 공적부조 심사 확대

오는 9월 18일부터…메디캘·캘프레시 등 영주권 심사 영향 

전문가 “모든 이민자 적용 아냐”…성급한 복지 끊기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민자 가정 사이에서 메디캘과 식품지원 등 정부 복지 혜택을 계속 이용해도 되는지를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새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마련한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심사관에게 

신청자의 소득과 건강, 나이, 가족 상황, 정부 지원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민·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이민자들까지 의료·식품·주거 지원을 포기하는 위축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적부조 심사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앞으로 정부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1999년 연방 지침에서는 SSI·TANF 등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유지 목적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장기 시설 이용 여부가 주요 

심사 대상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주거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이를 다시 축소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2개 주와 워싱턴DC 등은 14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새 규정이 이민심사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해 이민자 가정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식품 

지원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022년 규정이 의회의 입법 취지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새 규정은 향후 신청자가 공적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 규정의 

재량 범위가 넓어 실제로 어떤 요인이 영주권 거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메디캘이나 캘프레시(CalFresh ·연방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 SNAP의 캘리포니아 명칭)와 같은 소득기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혼합신분 가정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캘리포니아의 18세 미만 아동 860만명 가운데 44%인 370만명 이상은 적어도 부모 한 

명이 해외 출생인 이민자 가정에서 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약 90%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다. 또 캘리포니아 아동 100만명 이상이 서류미비 부모를 적어도 한 명 둔 

것으로 추산된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최근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아드리아나 카데나 

이민자가족보호연합(Protecting Immigrant Families Coalition) 사무국장은 “이 정책의 가장 

큰 위험은 이민자 가정이 영주권과 의료·식품·주거 등 기본적인 필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스탠퍼드대 조기아동센터의 설문조사(RAPID Survey)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사에 참여한 캘리포니아의 어린 자녀 부모 가운데 66%가 이민단속으로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안전감과 소속감이 낮아졌다고 답했다. 또 58%는 자녀가 두려움과 

스트레스, 불안을 겪고 있으며, 49%는 학교 결석이나 학습·발달상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새 규정이 모든 이민자나 정부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실업보험처럼 근로나 납부 기록을 통해 얻는 혜택과 

공립학교·도서관 등 모든 주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브리핑 

참석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공립학교 무상급식도 소득과 관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난민과 망명 승인자, 가정폭력 피해자(VAWA)나 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T·U 비자) 등도 

공적부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자법률리소스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의 아리엘 브라운 변호사는 

“공적부조는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모든 이민 신청에 적용되지 않는 만큼 

복지 혜택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최종 규정에 따르면 9월 18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접수되는 신분조정 

신청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17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기존 2022년 규정에 따라 

심사된다.  


브라운 변호사는 “18일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해외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는다면 출국 전 반드시 

전문가와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HHS)의 대니얼 토레스 최고형평성책임자(Chief Equity Officer) 

겸 특별고문은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메디캘은 매우 중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혜택을 중단하기 전에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을 것을 권했다. 


그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메디캘을 계속 이용하면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각 개인의 이민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