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징계 문제 새로운 국면?


상공회의소 징계 문제 새로운 국면?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지난 11일 징계받은 전직 임원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

정확한 징계사유 설명 및 소명 기회 제공…세금보고 축소보고 문제 새로 불거져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은지연)가 지난 11일 페더럴웨이 소재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영구 제명 등 징계를 받은 전직 임원들에 대해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제35대 은지연 회장과 대니얼 윤 이사장 등 제35대 회장단 및 이사진과 제34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진행을 맡은 대니얼 윤 이사장은 영구 제명 조치를 받은 박용국 전 회장과 6년 자격정지 및 직무 정지 징계를 받은 케이 전 전 회장과 리디아 리 전 이사장에게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윤 이사장은 징계사유로 ▲501(C)(6)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를 영어명 맨 뒤에 Foundation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501(C)(3)로 등록한 점과 ▲2021년 12월 12일 이사회에 게스트로 참석했다고 회의록에 명기한 타주 상공회의소 회장들의 참석 여부가 불분명한 점 


▲지난 2020년 한국으로부터 다이어리 등 물품을 주문했을 때, 실제 영수증과 통관서류에 적혀있는 액수가 차이나는 점 ▲사무실 렌트비 명목으로 월 2445달러에 해당되는 체크를 입금시키고 월 2145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준 점 등을 들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국 전 회장과 케이 전 전 회장, 리디아 리 전 이사장은 ▲501(C)(3) 등록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함이 아니라 상공회의소를 위한 일이었으며, 의뢰를 맡긴 전문가의 실수가 있었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21년 12월 12일 회의에 게스트로 참석했다고 회의록에 명기한 타주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 게스트로 참석했었다고 해명했으며, 


▲지난 2020년 한국으로부터 물품을 주문했을 때 실제 영수증과 통관서류에 적혀있는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한국의 수출업자가 관례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렌트비 반환에 대해서도, 월 2445달러의 렌트비 역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이며, 건물주인 박용국 전 회장이 상공회의소를 위한 마음으로 렌트비를 300달러로 책정했지만, 너무 낮은 렌트비는 건물 가치하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월 2445달러를 렌트비로 받는 대신 월 2145달러를 기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및 방청석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 및 해명 이후에 불거졌다.

징계 당시 포함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후 제35대 현 집행부가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윤 이사장은 징계사유 이외 항목으로 추가 해명 기회를 요구했다.


새롭게 불거진 사안은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재임 기간 중 세금보고가 축소 보고된 것으로, 이 사안은 IRS에 보고되지 않은 세금보고 양식이 인수인계 서류에 끼워져 있어 발견됐다. 윤 이사장은 “스크린에서 보듯이 원래 작성된 보고되지 않은 세금보고 자료(Form 990-EZ)에는 2021년 수입 항목에 16만5026달러로 적혀있는데 실제 IRS에 보고된 2021년 수입(Form 990-N)은 5만 달러 미만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회장이었던 케이 전 전 회장은 “이 양식이 어디에 들어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처음 본 것”이라며, “누구 개인을 위해 한 것은 아니며, 당시 재무감사가 세무 전문가여서 임의대로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조심스럽다.


한 세무 전문가는 “이 사안은 의도적인 수입 축소 및 이중장부 부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IRS에서 모르고 지나가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IRS에서 알고 감사가 나올 경우,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Form 990-EZ로 세금보고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이렇게 한 것 같다”며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불법을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35대 회장단 및 이사진은 새로 불거진 수입 축소보고에 대한 사안을 그냥 묻어두고 가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자칫 상공회의소 문제가 한인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용국 전 회장과 케이 전 전 회장, 리디아 리 전 이사장은 언론에 배포한 3장짜리 ‘35대 회장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처리한 정관 위배 및 절차 위반’에 대한 입장문에서, ▲회장과 이사장은 정식으로 취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이사회를 소집했고 취임식에서 징계를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상공회의소 40년 역사에 당선인 신분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회를 소집한 전례는 없었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총회/상벌위원회 구성한 자체는 효력이 없음을 밝힌다며 ▲총회에서 새회장/이사장단 인준 절차도 없이 박용국 회장으로부터 깃발 전수나 이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식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취임 역시도 무효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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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전 회장(오른쪽)이 대니얼 윤 이사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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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전 전 회장(가운데)가 대니얼 윤 이사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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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규 사무총장이 새롭게 발견된 이중 세금보고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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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이사장이 한국 물품 수입과정에 대한 대금 축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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