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폐지 땐 국가 경쟁력 약화”…대법원 판단 앞두고 우려 확산
수백만 명 무국적 위험·수조 달러 경제 손실 전망…이민·노동시장 전반 영향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수백만 명이 법적 지위를 잃고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10일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법학·경제·이민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 제한이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미국의 정체성과 노동시장, 사회 통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CLA 로스쿨의 히로시 모토무라 교수는 “이번 논쟁은 정책을 넘어 미국이 어떤 국가인가를 규정하는 문제”라며 “수정헌법 14조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이민자 국가로서의 기반을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가 제한될 경우 수백만 명이 시민권을 잃거나 박탈될 수 있으며 이는 헌정사적으로도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파장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된다. 프린스턴대 필립 코너 연구원은 “미국 노동력 증가가 이민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은 장기적인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통해 형성된 인구는 지난 100년간 약 7조7천억 달러의 소득을 창출했으며, 향후 20년 동안 태어날 인구만으로도 약 1조 달러의 경제 기여가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등교육 기반 직종에서 최소 40만 명의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민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줄리아 겔라트 부소장은 “오히려 불법체류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20년간 약 270만 명, 50년간 약 540만 명이 추가로 법적 지위 없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의 자녀 역시 공교육, 의료, 복지 접근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합법적 취업이 어려워 사회 이동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겔라트 부소장은 “이러한 변화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계층을 만들 수 있다”며 “교육 접근 제한은 결국 사회 전체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인재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민 플랫폼 기업 바운드리스의 지오 웡 대표는 “전문 인력은 소득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 안정성을 고려한다”며 “출생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 대신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의사의 25% 이상이 이민자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2036년까지 최대 8만8천 명의 의사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생시민권 제도가 미국의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관련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최종 판결은 6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이번 논쟁이 미국 사회에 미칠 정치·사회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