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처방 약값 본인 부담, 2025년부터 크게 내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으로 한인들을 포함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약값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처방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가격이 높은 브랜드 처방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약을 복용하거나 전약 약을 먹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혜택이 좋아지는 만큼 2025년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와 보험회사들 Advantage Plan-Part C and 약 보험, Part D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올해는 특히 플랜 리뷰와 갱신/가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담은 10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고, 플랜 가입은 10월 15일에서 12월 7일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 파트 D 커버리지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커버된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 상한선(Maximum Out of Pocket/MOP)이 $2,000로 크게 내립니다.
2단계, 커버리지 갭 또는 ‘도넛 홀’ 단계는 2025년에 없어집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변경 사항은 메디케어파트 D 플랜(독립형 파트 D 플랜 및 처방약 커버리지가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회원이 연간 본인 부담 처방약 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지불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박정연보험(253-228-5295), 온정숙(253-353-9730), 패티 임(253-632-8904), 이백희(253-228-700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