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세금 신고 기피 시 연 600억 달러 세수 손실


이민자 세금 신고 기피 시 연 600억 달러 세수 손실

“세금 내도 쫓겨날까 두렵다” IRS-ICE 협약에 이민자들 ‘공포’

전문가들, 최대 2조 4천억 세수 손실 경고…복지 축소 심화 우려도


세금 신고 마감일(4월 15일)이 지난 가운데, 국세청(IRS)의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심각한 세수 감소를 야기하고 불공정성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 말까지 IRS 전체 인력의 18%를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가 3월 4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IRS는 이미 지난 2월 수습 직원 7000명 이상을 해고했으며, 앞으로 전체 인력 9만 명 중 절반에 달하는 인원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예일대 법학 및 금융학 교수이자 버짓랩(Budget Lab) 대표인 나타샤 사린 교수는 “IRS 인력 감축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최대 3,950억 달러, 간접적 행동 변화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2조 4,000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린 교수는 지난 11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IRS는 연방 정부의 예산 중 97%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IRS를 절반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196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세수 붕괴’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는 사린 교수 외에도 뉴욕대 세법센터 마이클 카처 부소장, 어반 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아라빈 바두프 수석연구원, 버짓랩의 리처드 프루산지노 정책분석국장이 참석해 IRS 변화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린 교수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추구한다면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고령화, 국방비 증가, 사회보장기금 고갈 등으로 예산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뉴욕대학교 산하 세법센터의 마이클 커처 부소장 역시 IRS 예산 삭감과 인력 축소는 조세 징수 능력뿐 아니라 조세 공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의회에서 추진중인 2017 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대규모 감세안의 연장도 상위 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감세안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약 8800만 달러는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나머지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도입된 세금 감면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됐으며, 개인소득세 감면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연방 의회는 기존 세제 혜택을 영구화하기 위해 ‘현행 정책 기준선(Current Policy Baseline)’ 채택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약 3 조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이 공식 예산에서 누락돼 재정 비용을 축소시켜 보이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커처 부소장은 “세수 손실은 단순한 낭비 방지책으로는 상쇄할 수 없다”며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을 의료 혜택이나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복지를 축소해 충당한다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처럼 제3자 정보 보고와 원천징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 자발적 납세율은 99%에 달하지만 자영업자나 대기업처럼 보고 의무가 느슨한 경우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며 “납세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려면 IRS의 감사 기능은 필수적이나 현재 진행 중인 예산 삭감은 이 핵심 기능들을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참석자들은 IR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7일 체결한 불법체류자 납세 정보 공유 협약으로 인해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나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버짓랩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 및 급여세는 연간 660억 달러에 달한다.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아라빈 바두프 수석연구원은 “현행법상 납세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돼야 한다”며 “IRS의 이번 조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병원이나 학교, 공공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고 세금

신고도 피하게 된다면 자녀세액공제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결국

많은 가정이 기본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세법 제6103조에 따르면 IRS가 개인의 세금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세금과 무관한 범죄 조사나 연방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어반브루킹스연구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가정의 성인 중 29%, 혼합 신분 가정(시민권자 및 서류미비자가 함께 있는 가정)의 경우 무려 60%가 병원이나 학교 등 필수 활동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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