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해결해야 국적포기 가능”


“병역 해결해야 국적포기 가능”

헌법재판소, 지난 1일 8명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국적법 12조3항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00년 미국에 유학중이던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던 A씨는 2018년 한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으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못해 국적법에 따라 반려됐다.


이에 A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뜻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적법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14조1항에 대한 B씨의 헌법소원도 재판관(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씨는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투데이 특약) <조이시애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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