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추방 정책의 인종차별 구조 드러내
127년간 5000만 건 추방 명령…96% 비백인 출신 집중
한국인 1930년 처음 5명 추방 후 2022년 5202명 추방
UCLA 이민법 정책센터와 ‘밀리언달러후즈(Million Dollar Hoods)’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미국 추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시각화한 ‘추방지도(Mapping Deportations)’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9월 19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1895년부터 2022년까지의 외국인 추방 기록을 토대로 미국 추방 정책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역사적으로 집행된 추방 명령의 96%가 비백인 출신에게 집중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추방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설계된 인종차별적 구조의 산물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27년간 5천만 건이 넘는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중 800만 건 이상이 실제 집행됐다. 특히 전체 추방 명령의 88%는 멕시코(569만 건)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 출신에게 집중됐다.
밀리언달러후즈의 마리아 싸오 데이터 전문가는 “1916년 이후 매년 가장 많은 추방 대상 국가는 멕시코였다”며 “이민법과 규정은 바뀌었지만 추방 대상은 변하지 않았다.
이는 추방이 결코 무작위가 아니라 구조적 인종차별에 기반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UCLA 아힐란 아눌라나탐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용된 타이틀 42 조항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중남미와 아이티 출신은 국경에서 즉시 추방됐지만, 우크라이나 출신은 예외가 적용됐다”며 “공중보건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인종적 선별”이라고 비판했다.
타이틀 42는 연방 보건법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이를 활용해 불법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들을 정식 절차 없이 즉시 추방했으며, 이로 인해 250만 명 이상이 추방됐다. 해당 조항은 2023년 1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했다.
추방지도에 따르면 멕시코 다음으로 과테말라(63만 8천 건), 온두라스(51만 5천 건), 엘살바도르(38만 5천 건) 출신의 추방 건수가 많았다. 남미 출신은 27만 건, 유럽 출신은 24만 건, 아시아 출신은 17만 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의 경우 1930년 처음 5명이 추방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00년에는 270명, 2022년까지 총 5,202명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추방 소송 사례도 공개됐다.
1952년 연방 대법원 ‘칼슨 대 랜던(Carlson v. Landon)’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이었던 한국계 데이비드 현은 당시 반공법에 따라 위험 인물로 분류돼 구금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험 인물로 간주된 이민자의 구금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이후 추방·구금 정책을 정당화하는 핵심 법적 근거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미국 이민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추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