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외동포사회 10대 뉴스
2022년 새해 벽두에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돼, 이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치게 됐다. 1월 11일에는 재외투표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재외선거 투표 참여 편의가 증진됐으며, 2월에는 미국 시민권자에 입양된 입양아 모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는 16만1,878명이 참여했다. 3월부터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현지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전 세계 한인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으며, 7월 27일에는 한국전 전사자 4만 여명 이름이 새겨진 워싱턴 ‘추모의 벽’이 준공됐다. 9월 초엔 국적법이 개정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됐으며, 10월에는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11월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동포단체들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편집자 주>
1. 법무부,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1월 3일)
2. ‘재외투표소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11일)
3. 미 연방하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2월 4일)
4.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 16만1,878명 참여 (2월 23일~28일)
5. 우크라이나 동포 돕기 나선 전 세계 한인사회 (3월~)
6.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5월 10일)
7. 한국전 전사자 4만여명 이름 새긴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 (7월 28일)
8.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기한 연장…국적법 개정안 통과 (9월 1일)
9. 정부, ‘재외동포청 신설’ 포함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10월 6일)
10. 동포단체들, ‘이태원 참사 애도’ 잇달아 (10월 30일)
1. 법무부,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1월 3일)
법무부가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설치했던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고려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담은 청원서와 편지 세 장 중에 직접 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려인 4세 김율랴 양 (사진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설치했던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고려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담은 청원서와 편지 세 장 중에 직접 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려인 4세 김율랴 양 (사진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1월 3일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 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 초·중·고에서 공부 중인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들은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대안학교를 포함한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사람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동포 등이다. 단,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인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설치했던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고려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담은 청원서와 편지 세 장 중에 직접 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려인 4세 김율랴 양 (사진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2. ‘재외투표소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11일)
재외선거 시 재외동포의 투표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종전까지는,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에 투표하려면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나 지역별로 필요시 마련된 추가투표소를 방문하는 방법뿐이라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유권자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는 것 외에 투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재 공관이 아닌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추가투표소의 설치요건도 완화했다. 개정법에 따라 종전까지 ‘재외선거인 수 4만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4만명까지 마다 추가로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던 추가투표소를 ‘재외선거인 수 3만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3만명까지 마다 추가로 1개소씩’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추가투표소의 최대 설치갯수도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었다.
주프랑크푸르트한국총영사관 민원실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소 모습 (사진 배정숙 재외기자)
3. 미 연방하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2월 4일)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입양된 사람 모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H.R. 1593)이 지난 2월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 부여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지면 미국 내 입양인 중 한인 1만9천명을 포함한 4만9천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을 발의한 애덤 스미스 미 연방하원 군사위원장이 발표한 성명 (스미스 위원장 홈페이지 캡처)
4.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 16만1,878명 참여 (2월 23일~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6만1,878명이 참여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투표율은 71.6%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선거인수와 투표자수는 6만여명 줄었고, 투표율은 3.7%포인트 낮아졌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인수와 투표자수, 투표율과는 비슷한 수치다.
투표자 수를 대륙별로 보면 아주 7만8,051명(70.4%), 미주 5만440명(68.7%), 유럽 2만5,629명(78.6%), 중동 5,658명(83%), 아프리카 2,100명(82.2%)이다. 파병부대 추가 투표소 4곳에서는 930명이 투표했다.
주중국대사관 투표소 모습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5. 우크라이나 동포 돕기 나선 전 세계 한인사회 (3월~)
올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를 돕기 위한 전 세계 한인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3월 8일에는 미국 LA 한인사회가 우크라이나 내 우리 동포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1개월간 6만5천달러를 모금해 1차로 1만5천달러를 우크라이나로 송금했고, 4월 9일에는 몰도바를 방문해, 피난 온 고려인동포들에게 1만달러를 전달했다. 기금모금은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for Ukraine(우크라이나를 위해)’라고 메모한 수표(check)를 LA한인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독동포총연합회(회장 고창원)를 비롯한 독일 한인단체들도 3월 17일 뒤셀도르프 주재 우크라이나총영사관의 구호물품 접수 대외창구를 방문해 긴급구호 1차 성금 2,440유로(한화 약 328만원)를 전달했다.
체코한인회(회장 김명희)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모금한 30,000코루나(한화 160여만원)를 3월 24일 현지 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멕시코 동포들도 3월 2일 멕시코시티 소재 우크라이나대사관을 찾아 성금 1만페소(한화 약 60만원)을 1차로 전달한 데 이어, 4월 7일에는 추가로 모금한 성금 94,364페소(한화 약 580만원)를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만4,364페소(한화 약 650만원)를 전달했다.
법무부도 비자 발급 간소화 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포의 신속입국을 지원했으며(3월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외 4개 지역회의 및 52개 협의회에서 우크라이나 구호활동을 위해 1억9,000만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을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전달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한인회는 30여 LA한인단체들과 함께 3월 8일(현지시간) LA한인회관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 우리 동포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로스엔젤레스한인회)
6.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5월 10일)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로는 “자유”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인 12일, 재외동포 1,000여명과 재외동포 관련 국내 인사 19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을 개최하고 재외동포청 설립 그리고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7. 한국전 전사자 4만여명 이름 새긴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7월 28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3,808명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7월 27일(현지시간) 준공식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준공식이 열린 이날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자, 우리 정부에서 제정한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또한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1995년 준공된 날이기도 하다.
추모의 벽은 2021년 3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5월 착공식을 거쳐 16개월 만에 대중에 공개됐다. 벽면에는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3,808명의 이름이 각인됐다. 미 한국전 전사자 3만6,634명,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이며 전사자 이름은 1개당 4~8톤, 두께 약 72cm의 곡선 형태 화강암 판 100개에 군별, 계급, 알파벳 순으로 각인됐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7월 2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열린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해 추모의 벽에 헌화 후 주요 내빈과 함께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처)
8.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기한 연장…국적법 개정안 통과 (9월 1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종전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해 2022년 9월 30일까지 입법적 개선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이번 국적법 개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 국회 홈페이지)
9. 정부, ‘재외동포청 신설’ 포함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10월 6일)
10월 6일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 차관급으로 신설된다.
정부는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재외동포청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10월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사진 행정안전부)
10. 동포단체들, ‘이태원 참사 애도’ 잇달아 (10월 30일)
지난 10월 29일 밤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재외동포단체의 애도 성명이 참사 직후부터 이어졌다. 싱가포르와 LA한인회는 한인회관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는 이튿날인 30일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 500여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입은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국승구·김병직)도 같은 날 ‘위로의 글’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싱가포르한인회(회장 윤덕창)는 11월 1일 싱가포르한인회관 3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11월 5일까지 닷새간 운영했다. LA한인회도 LA한인회관에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11월 1~5일 싱가포르한인회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사진 싱가포르한인회)
<재외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