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RF(워싱턴주 코비드19 이민자 구제기금) 신청 마감 후 진행 상황


WIRF(워싱턴주 코비드19 이민자 구제기금) 신청 마감 후 진행 상황

cee000fbd3c16a8f4185a049f3d31d6b_1671162049_9389.jpg
 

이민자 구제 기금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제출된 모든 신청서가 11월과 12월동안 검토를 거치면, 신청자들은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로 받게 됩니다.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1월 중에 지급액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 상태를 확인하거나 우편물 받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WIRF 웹사이트 본인 계정에 로그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844)620-1999로 전화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 때는 본인의 신청서 접수 번호(Submission ID)를 먼저 알려야 합니다.


▲신청서 검토 및 지불 일정

신청이 승인되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우편으로 지급액(1000달러)이 발송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제출된 신청서 검토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는데, 몇 주가 걸립니다. 신청서 제출 후 바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가 거부된 경우

신청서 거부 이유가 제시되며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한번 주어집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서 상태가 “승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12월 중 혹은 1월 초에 승인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지급액을 받을 때는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사이 본인 신청서에 기재한 우편물 받는 주소로 지급액이 보내집니다. 그 주소지로 지급액이 도착할 때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 구제기금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분들은 언제든 본인 계정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신청서 접수번호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844-620-1999로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로 연결되면, 본인 신청서 접수번호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 진행 상태 확인, 우편물 받는 주소 변경, 지급 받은 체크 또는 선불카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 지급 받은 선불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교체 요청, 본인의 신청서 접수번호를 분실한 경우 문의(신청서에 기재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제시해야 함)


▲신청서 승인 후 지급액 1000달러가 지급되는 방식

신청이 승인되면, 본인이 신청서에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체크 및 선 입금 은행 카드가 본인 신청서에 기재된 우편물 수령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선입금 은행 카드

선입금 은행 카드는 직불카드 (Debit card)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 할 수는 없습니다. 90일 이내에 카드 사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844-620-1999로 바로 신고하여 수수료 없이 카드를 재발급 받으십시오. 재발급은 2023년 6월 30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12개월 안에 카드에 입금된 돈을 모두 쓰지 않는다면, 한 달에 3.95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카드 왼쪽 상단에 워싱턴 COVID-19 이민자 구호 기금 로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

체크에 적힌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화해야 합니다. 

체크 왼쪽 위에서 워싱턴주 코비드 19 이민자 구제 기금 로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서 체크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머니트리(Moneytree)와 같은 체크 현금화 서비스 기관에서 체크를 현금화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본인의 은행 계좌가 없으면 체이스(Chase)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1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고, 신분증(운전면허증, 사진이 있는 워싱턴주 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 본인 이름과 주소가 표시된 공과금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정보제공: 한인생활상담소(425-776-2400)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