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참전 미국시민권자 혜택 놓치지 마세요”


“베트남참전 미국시민권자 혜택 놓치지 마세요”

서북미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NWKAVVA), AVVA & VVA 등록으로 미군 동일혜택 제공


서북미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NWKAVVA)가 베트남 참전 미국 시민권자로 워싱턴주, 오리건, 알레스카, 몬타나, 아이다호,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는 참전자들에


게 NWKAVVA, AVVA(베트남전 참전용사 협회) & VVA(베트남전 참전용사) 등록을 통해 각종 혜택과 보훈청병원, 참전비 등재, 미군 국립묘지 안배 등록 신청을 받으니 아직도 등록을 못해 본인의 명예와 권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알려왔다.


NWKAVVA는 2019년 스포켄 AVVA 전국 결의안 투표에서 총대 973명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참전자를 AVVA 정회원으로 입적하기로 가결된 후 유일하게 서북미지부만이 각종 베네핏과 보훈청병원, 미군국립묘지 안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다른 지역은 신청이 받아지지 않고 있다.


15년에 걸쳐 법안상정을 해온 HR 366은 2023년 5월에 미연방정부 하원과 11월에 상원통과 후 11월 13일 바이든 대통령을 거쳐 연방정부 법안으로 실효를 거두었다. 


이번에 통과된 보훈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NWKAVVA는 승인받지 않은 단체나 개인들이 보훈혜택 신청을 받아준다며 회원들에게 혼란을 주는데 반드시 정상적인 공인 NWKAVVA를 통해서만 신상증명과 추천이 이룩되며 비승인 단체를 통한 신청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253-230-4141, 206-979-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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