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20.29달러로 인상
11.13 23:18
킹카운티의 통합되지 않은 지역 또는 도시 내에 있지 않은 지역에만 적용
종업원 수 15명 이하 연매출 2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도 17.29달러로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킹카운티의 통합되지 않은(unincorporated) 지역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20.29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종업원 수가 15명 이상 500명 미만인 기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8.29달러로 책정됐다.
또한 종업원 수가 15명 이하이고 연간 총매출이 2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시간당 18.29달러 그리고 종업원 수가 15명 이하이고 연간 매출이 2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당 17.29달러로 조정됐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킹카운티의 통합되지 않은 지역 또는 도시 내에 있지 않은 지역에만 적용된다. 카운티의 통합되지 않은 지역 또는 도시로 스카이웨이, 화이트 센터, 스노퀄미 밸리, 메이플 밸리, 이넘클러, 배션 아일랜드 등이 포함된다. <조이시애틀뉴스>
킹카운티 비통합 지역(녹색으로 표시된 지역). <Map: King County>